뜨거운 여름, 주민들의 분노가 더 뜨겁게 불타올랐다.이유는 부동산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분양전환을 실시하며 턱없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 임차인들을 반 강제적으로 퇴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일(월) 아산시 서진배미마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서진배미임대아파트는 2000년 5월 1천2백15세대의 임대분양을 실시해 올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서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7백50세대가 무주택자로 이사했으며 나머지 4백60여 세대는 비용부족과 분양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비교적 저렴한 편인 임대아파트를 떠나면 생계가 어렵고,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있어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기 이르렀다. 분양전환을 맞자, 부동산업체가 분양가격을 책정했으나 터무니없이 높아 주민들이 반강제적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임차인들은 분양업무를 맡은 K부동산업체는 평당 250만원선에 분양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몇 년전 분양을 실시했던 D아파트보다 100만원 이상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현임 통장이 다른 일을 겸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및 총무직을 맡으면서 임차인이 아닌 사측을 대표하고 있다며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임대아파트 분양가는 주택법시행규칙에 의거해 가격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임차인들과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분양전환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고 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무시되고 있는 것. 이주명 서진아파트 임차인 대표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 및 불법적인 분양은 힘없는 주민들을 거리에 내모는 것”이라며 “현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회부한 상태이며 아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 이 아파트 문제를 다뤄오던 공무원이 타 부서에 발령이 났었으나 다시 원상복귀하며 이 아파트 문제만을 해결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분양가 책정이 쉽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