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등으로 강당골 경관을 해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던 강당골 상가가 합법적 공간으로 이주하게 된다. 시는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 송악면 강당리 295 일대 1천5백㎡에 경량 철골조 조립식 가건물을 신축해 임대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상인 이주용 건물을 8월 착공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강당골 계곡 주변에서 불법으로 운영중인 노점들에 대해 일제 단속하고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주용 상가신축 건물을 짓겠다고 약속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강당골 상가 신축 건물 예정지는 충남도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상가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시가 상인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본지 368호 게재>.그러나 아산시가 충남도에 건축예정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지난 11일 결정하면서 상가건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신축상가에는 강당골 상친회 등과 협의된 8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남아있는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 후 상인들은 신축 상가에서 임대료를 내고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 아산시 도시과 담당자는 “상인들이 빠른 시일 이내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남은 문제에 대해서도 상친회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