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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 단속

특별지도 단속

등록일 2005년07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는 오는 7월20일까지 환경오염 예방대책기간을 정하고 환경보호과장을 반장으로 3개반 9명으로 편성 상수원 수계, 하천주변의 유기용제·유독물취급업소, 폐수다량(제지·펄프 등)배출업소, 축사시설, 반복위반업소, 폐수 위·수탁처리업소 등 41개소에 대한 사전계도활동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시는 장마초기인 지난 달에는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홍보 및 사전계도를 펼쳤으며, 이달부터는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중점점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장마를 틈타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시는 오염행위와 관련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지도 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환경보호과 이선섭 담당은 “집중호우때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의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해 심각한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에 이번 장마철에는 하천감시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오염의 원인을 뿌리채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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