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경 유료화 될 외암리 민속관 및 마을 전경.
유료화 앞서 의견 분분 국내에서도 유명한 관광지가 된 아산 외암리민속마을은 이번달 중순경부터는 돈 내고 들어가야 할 입장이 되었다. 아산시의회 제 9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례공고가 끝나고 충남도에서 공표하면 바로 실효될 것으로 보인다.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외암마을 및 민속관의 시설유지와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일정액의 관람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은 5백원, 어른은 1천원, 단체는 각각 4백원, 8백원이며 관람기간은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1일부터 2월 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또한 주차요금도 소형 차량이 1회 2시간 기준으로 2천원, 대형(16인 이상)은 1회 3시간 기준으로 5천원이며 기준 주차시간의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회 주차료를 추가 징수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 12월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안)과 아산시외암민속관시설물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으나 시민단체와 외암리민속보존회 등의 이의제기로 무산됐다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 시켰다.시만단체들은 “유료화에 반대하지 않으나,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수입금에서 잡는 등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앞서 민속마을 내 주민의 사생활 보호 등 산적한 문제를 풀기도 전 개방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현재 아산시는 외암민속마을보존회의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급으로 수입금의 40%이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YMCA는 NGO 아산뉴스를 통해 “보조금 지급을 민속마을 유료화를 통해 지급하는 것의 타당성 있는지와 외암민속마을 보존과 주민보상의 문제를 관람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산시가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외암민속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지난 1월 말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냈으나,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채 통과됐다고 토로했다. 민속관 관계자도 볼멘소리를 잊지 않았다. “현재 책정된 금액으로는 민속관의 인건비 나오기조차 힘든데 이것으로 외암리 수익과 보존을 함께 챙긴다는 것이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민속마을의 보존과 주민들에게 이익환원이라는 명분을 달고 유료화를 추진했으나 작년에 이어 조례안이 통과 될 동안 바뀐 것은 입장료 부분밖에 없었다며 진정한 보전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