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강당골 계곡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용역회사 직원들. 불법시설물 철거 이전에 상인들과 합법적인 장소를 약속했으나 이행은 요원하기만 하다.
자진철수하면 상가 내준다더니, 충남도 승인도 안 받아아산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이자, 관광지역인 송악면 강당리 일대가 아산시의 불법공사 자행으로 주민들에게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아산시는 강당골 계곡 내 난립한 무허가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강당리 내 조립식 가건물, 무허가 업소를 지난달 12일 철거했다. 이같이 강당골 계곡 상인들이 자진 철거한 배경에는 그동안 불법상인으로 행락철마다 고발과 벌금 등으로 시달려왔는데 아산시가 시유지 5백77평에 입주시켜준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인 입주지역은 시유지를 비롯해 강당리 일원이 2000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이면서 행위제한 된 지역으로 모든 개발행위를 충남도에 허가를 받고 행해져야 하는 곳이다. 아산시는 충남도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지난 3월 바닥콘크리트 및 상하수도 설치 배관 공사를 실시했다가, 위법한 사실을 알고 지난 16일 기초공사한 곳을 모두 원상복귀 시켰다. 이같은 사실을 상가주민들이 K모씨의 제보로 철거된 것 아니냐고 묻자, 시는 그제서야 강당골 일대가 개발행위를 제한받는 지역임을 알리면서 상가주민이 입주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을 시가 알고 있음에도 상가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믿었던 행정에 발등 찍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상인들은 “행정의 앞뒤를 살피지 않고 무작정 행한 것이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왔다”며 “관광대목을 앞두고 주민들의 생계에 발목을 잡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현재 충남도는 강당골 전체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제건의를 하면 승인이 가능하지만 일부만 승인하면 편중된 개발로 법상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런데도 아산시는 현재 일부 상인들이 장사할 지역 일부만 해제시켜달라며 충남도에 건의하고 있는 입장이다. 강희석 강당골 이장은 “수년간 재산권이 묶여 있어 생계에도 위협받고,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없어 힘들었다. 이런 주민불편은 아랑곳 않고 시가 시 입장을 생각해 허가를 받으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강당골 전체 개발행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12월30일로 아산시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돼 5년의 시효가 끝나는 시점을 앞두고 있는데도 굳이 일부만 지구단위변경신청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상심했다. 이에 아산시 담당자는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안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친회 조인식씨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강달골 계곡내 개발을 상인들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정한 인원의 상인들이 그동안 강당골 내의 쓰레기를 처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이 휴가철인데 이들이 상업을 못함으로 인해 마을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빨리 해결되어 쓰레기 투지 방지와 생계대책 보호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마을 주민 강모(40)씨는 “준농림에서 준도시 지역으로 또 관광진흥지역으로 바뀌는 동안 주민들 아무도 몰랐고, 이같이 행정이 바뀜으로 인해 주민들이 어떤 법적 제재를 받는지 조차도 몰랐다”고 토로했다.그는 또 “본인도 강당골에 시설물을 갖고 있어 충남도청에 문의한 결과 법적 제재로 인해 이 지역에 시설물을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상친회에 대해서는 아산시가 시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조헌행 아산시부시장은 “사전에 시급하게 철거상가를 입주시키려다 보니 순서가 뒤바뀐 것에 대한 실수를 인정한다. 그러나 강당골 정비 기본계획은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