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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시급한 천안·아산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등록일 2005년05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는 임대아파트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천안·아산을 비롯한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 서민들의 피해는 심각성의 범위를 넘어선 생계위협까지 치닫고 있다. 아산시 득산동에 위치한 S임대아파트 문제에서 보여지듯 행정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아산시의 석연치 않은 행정대처가 서민들을 집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 개정과 관계공무원과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이뤄져 서민의 내집마련 꿈마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인 관리가 없다면 아무리 공급을 늘려봐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아파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주거안정의 개념에는 주택공급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수준 높게 관리해주는 일까지 포함돼야 마땅하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사업의 허점이 그대로 서민들이 피해로 이어졌다.임대주택 관련 피해는 자금력이 없거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들이 대부분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좇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분양아파트와 달리 임대주택건설사업 속성상 자본 회수기간이 길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튼튼하지 못한 임대업자들이 부도를 내게 되면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금융권도 한 몫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임대주택은 소형주택에 국한되며 ‘열등재’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이 업체 부도 등으로 인해 삶의 밑천인 보증금을 떼이는 현재의 악순환이 거듭된다면 임대주택은 앞으로 더욱 외면당하는 주거형태로 고착될 것이다. 정부는 틈만나면 부동산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방책으로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부르짖어 왔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재산권 보호라는 근본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현 제도 아래 이를 활성화 시키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인다.정부와 지자체가 지금껏 실적위주의 공급정책에 우선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게을리 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지만, 아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임대사업자 기준 및 자격요건을 강화해 영세업체들의 난립을 막는 등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 당장 피해를 본 서민들을 위해서는 아산시가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이를 해결하려는 앞선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또한 아파트에 대한 직접 매입 등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정부부처에 제안 하는 등 해당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아산시 노력을 기대하는 바다.

이승훈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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