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당골 계곡에 설치돼 있던 시설물들이 철거되고 있다.
12일(목) 자진철거 1백18건외 미철거된 시설물 23건 행정집행아산시가 자연발생 유원지 및 휴양지로 전국적 각광을 받고 있는 강당골 계곡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인 철거를 단행했다. 시는 지난 12일(목) 임야 및 농지 하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멘트 좌대, 목조 평상, 철제 파이프, 천막 등 시설물 및 건축물 23건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이미 지난 3월15일까지 계도 기간을 걸쳐 상인들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했다. 이 결과 총 1백45건 중 1백18건을 철거한데 이어 12일에는 미철거된 시설물 23건에 대해 행정 집행을 한 것. 이날 강제 철거는 지난 4월 및 5월 2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에 이어 10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D철거업체 80명을 비롯한 공무원 32명 등 총 1백12명이 동원됐다. 그동안 강당골은 아산지역 유일의 시민 휴식공간 및 등산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광덕산 계곡으로 불법시설물 설치 및 영업에 따른 수질오염은 물론 가족 동반 상춘객들에게 불편과 고성방가 및 음주가무, 쓰레기 투기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철거에는 상인들의 소요를 예상하고 경찰 및 행정, 소방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나 큰 소요는 없었다. 철거에 격분한 일부 상인이 옷을 찢으며 오열하기도 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2002년과는 달리 조용히 넘어갔다. 시는 지난 2002년 강당골 및 광덕산에 대한 정화사업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까지 시는 수차례에 걸쳐 주민간담회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번에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정영관 사회산업국장은 “지역 유일한 자연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강당골의 정비를 통한 건전한 행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차례에 걸친 대화 및 자진철거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철거된 시설물들은 강당골 내에서만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완전 파기하지 않았다. 다만, 철거된 물건으로 다시 시설을 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다시 설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