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제 강점기때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사람의 접수를 받고 있다. 아산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시청 영상회의실(2층)에 접수창구를 마련 일제강점기동안 강제동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나 관련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번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신고는 일제강점 하에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제강점 하에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및 강제동원 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접수한다.이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희생자 본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 ▷피해자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서 사본 1부 ▷증빙자료 사본 1부 ▷인우보증서 1부 등을 구비해 시청 영상회의실(2층) 및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재 6백여 건이 접수됐으나, 앞으로 6월말까지 8천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관계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총무과(☎540-2236, 540-290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