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설정 운영을 실시한 이후 4월1일부터는 아파트 및 도로변 등 주민불편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건설기계 주기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교통행정과장을 중심으로 2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중점단속사항으로는 교통소통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도로변·주택가 등 주기장외 밤샘주기행위, 건설자재적치 및 관리부실에 따른 주기기능 상실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 및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도로변 및 아파트주변 무단 주기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업유도와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