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불법파견 및 불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항의하며 단병호 의원 및 충남지역노동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8일(화) 단병호 의원은 지역노동단체 관계자들과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지회에서는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1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고 합법적 쟁의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사업주들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와 불법대체인력을 채용, 투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작년 9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 21개 업체가 불법파견을 통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충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수년간 1만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불법적인 위장도급 등의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며‘현대자동차의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 아산공장의 불법행위는 개선되고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한 예로 협력업체 사업주들은 합법적으로 소극적 쟁의행위를 전개하는 조합원 20여 명에 대해 부당 징계를 내렸으며, 징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성명서와 관련서류를 내놓으며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완전한 노동3권의 보장과 동일노동, 동일 임금원칙의 확립 등 법적, 제도의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주장한다”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담아낸 바 있지만 아직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수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은 “우선 현대자동차 원청 및 하청업체가 현행의 헌법과 법률이라도 성실히 지키기를 촉구한다. 또한 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함으로서 사용주 편향이라는 세간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라며 “관련법안이 2월중에 다뤄질 텐데 더 이상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 의원은 또 “무엇보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불법파견이 밝혀졌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탈법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을 비정규직 스스로의 능력 부족과 대기업 노동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왜곡된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출발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단 의원 및 민주노총 충남지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완전한 노동3권의 보장과 동일노동·동일 임금원칙의 확립,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제도의 개선, 비정규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안(단병호 의원 발의), 우선 현대자동차 원청 및 하청 업체가 현행의 헌법과 법률이라도 성실히 지키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18일 기자회견과 동시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는 비정규직의 파업으로 아산공장에 타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1공장에서부터 5공장까지 5백여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파업에 현대자동차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현대자동차(주)는 비정규직 노조 84명의 조합원을 형사고소·고발했으며 이는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최대 규모다. 한편 단병호 의원 및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과의 면담을 갖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INI 스틸 당진공장 등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