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16일(일)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이모씨(24·무직)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밤 10시경 도고면 신언리 면사무소 앞에서 손님을 가장해 이모씨(54)의 택시를 탄 뒤 이씨를 인적이 드문 경기 평택시 팽성읍 모 주유소 앞 노상까지 유인, 흉기로 이씨를 위협해 금품을 요구하다 이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손바닥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한편 이씨는 범행 직후 사건현장 인근 배수로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