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탁상행정이 주민들을 소외시켜 건교부와 삼성전자가 피고의 신분으로 모의재판에 회부됐다.지난 15일(금) 오전 10시 탕정사회복지관 2층에서는 ‘삼성전자의 아산기업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모의재판을 열었다. 이날 시작에서 “지금부터 힘은 없으나 보호받아야 할 주민을 원고로, 삼성전자와 건설교통부, 충남도, 아산시를 피고로 하는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 및 아산기업도시 추진 사건의 재판을 시작한다”며 성토의 장이 마련됐다. 지역주민 등으로 꾸려진 삼성공단반대투쟁위원회와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이 함께 여는 이번 모의재판은 주민들이 아산기업도시 건설에 반대하며 생존권 투쟁에 나선 이유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뒀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도시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졸속 탁상행정으로 나온 사후관리 없는 개발계획을 했다”며 “기업은 개발이익을 독차지하고 그 부담은 국민과 국가의 몫으로 떠 넘겼다”고 비판했다. 개발관련 법률 적용의 불공정, 주민이 소외된 개발계획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삼성공단반대투쟁위 관계자는 “기업도시 계획을 백지화하고 개발 계획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아산새도시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