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양재천)는 지난 7일(금)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김모씨(44)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억여 원의 화재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난 5일(수) 오후 6시30분경 아산시 음봉면 자신이 운영하는 양식당의 바닥과 복도에 휘발류를 뿌린 뒤 테이블 천으로 목재난로에 불을 붙여 건물 내부 5백㎡ 가량을 태운 혐의다.김씨는 경찰에서 “장기불황으로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빚만 늘어나 술김에 보험금을 받으려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