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스프링쿨러설비 설치 강화 등아산소방서(서장 정문호)는 2004년 5월29일 소방관계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소방제도를 살펴보면 11층 이상 아파트 전층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의 모든 층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돼 4일(1급 5일) 강습교육 수료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한다. 또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교육제도가 도입돼 향후 고속국도 T/G 및 국도진입로 등에서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오는 5월 말까지 안전교육 미이수때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아산소방서 문재현 예방안전담당은 “개정된 소방제도에 대해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검사때 홍보하겠다”며 “시민들이 달라진 소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사항은 아산소방서 방호구조과(☎544-211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