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외암마을민속관 전경.
유료화 시행 앞서 주민문제 먼저 해결돼야외암리 유료화에 앞서 주민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산시가 외암리 민속마을과 민속관, 주차장 등을 유료화한다는 조례를 입법예고 해 시민단체들과 관광객의 반발을 샀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외암리의 원형이 보존되는 측면에서 유료화돼야 할 것이나 이에 앞서 민속마을 내 주민의 사생활 보호 등 산적한 문제를 먼저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아산시는 내년 5월부터 외암리 민속마을의 양반촌을 비롯한 중산층촌, 서민가 등 민속관 입장료로 어린이 7백원, 청소년 및 군인 1천원, 어른 2천원씩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지난 21일(화) 입법 예고했다.시는 이와 함께 시설 사용료로 상업용 비디오 촬영 1회 7만원, TV 촬영 10만원, 영화촬영 20만원과 주차비로 3시간 기준 16인 이상 대형차량 5천원, 2시간 기준 소형차량 2천원 등을 징수하기로 했다.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외암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지금도 주민들이 관광객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유료징수가 시행되면 개인집을 개방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과 민속관 주변에 마땅히 쉴만한 쉼터나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 등이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아산시민이 마땅히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 신정호, 현충사, 온양민속박물관 등 몇 곳 안 되는 형편에서 외암리까지 유료화한다면 ‘내 집에 내가 돈주고 들어가는 꼴이 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거기에다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되지 않고 단순히 민속마을과 민속관만 개방한다는 것은 관광객에게 더 이상 아산에 대해 보여줄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것. 아산YMCA와 아산시민모임도 아산시 조례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대책을 내놨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지역주민에게는 무료로 개방할 것과 외암리 마을 가옥 내에는 관람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하도록 건의했다. 또 현재의 징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것과 징수료의 40%를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개범위시간도 현재는 하절기 오전 9시~18시, 동절기 9시~17시로 돼있는 것을 각각 한시간씩 늘여달라고 요구했다. 주차요금도 아산시 조례안은 대형(16인승 이상) 기본 세시간 5천원과 소형 두시간 기본 2천원인 것을 시민단체들은 일일주차요금으로 하고 대형(16인승 이상)은 2천원, 소형은 1천원으로 하자고 제의했다. 이같은 요금책정은 안동하회마을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같이 맥락은 같이 하되 좀 더 색다른 주장도 있다. 외암리 가옥을 일정한 날과 시간을 명시해 두고 개방하면 좋을 것이라는 한국예총 아산지부의 의견이다. 또한 외암리 민속마을과 민속관만 개방하지 말고 당림미술관과 연결해 산책로를 마련해 먹거리, 쉴만한 쉼터를 제공해야 유료화의 명분이 선다는 것이 예술가들의 의견이다. 아산시는 면밀한 검토 후 5월이 되기 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산시 송악면 설화산 자락에 위치한 외암리 민속마을은 약 5백년 전에 이 마을에 정착한 예안 이씨 일가가 지금까지 주류를 이뤄 살며 옛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지난 1999년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제236호)로 지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