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05년 1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일반주택 및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장에서 퇴비 및 사료로 재활용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 및 음식점(감량의무사업장 제외)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는 자체 퇴비로 사용하고 동물(소, 양, 사슴 등 제외)사료와 개, 돼지 등의 동물사육자 및 퇴비농가에 위탁처리 하게 된다. 또한 일반주택 및 음식점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공급한 전용수거용기 및 음식물 전용봉투(노란색)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할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스티커 주택은 매월 8백원, 음식점(감량의무사업장 제외) 월 2천9백원 등을 구입해 수거용기에 부착한 후 집 앞에 내놓으면 되며 수거횟수는 1주일에 3회 수거할 예정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와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조기에 정착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복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그동안 매립되던 음식물류 폐기물이 처리장에서 퇴비 및 사료로 재활용됨으로 경제적 효과와 특히 하절기에 문제가 되었던 악취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환경보호과(☎540-23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