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식 고취, 위기상황 대처요령 등 아산소방서(서장 정문호)에서는 지난 3일(금) 오후 2시 아산시청 강당에서 아산·예산 노래연습장 영업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월동기를 맞아 겨울철 화재예방 요령 등 안전에 대한 당면현안 사항을 교육하여 소방안전의식고취 및 위기사항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했다.특히 2004년 5월30일부터 시행된 소방분법 관련해 2006년 5월 말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서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숙지해야 할 변경된 주요사항에 대해 교육했다.이날 교육을 실시한 아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오는 16일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업소 영업주들은 꼭 참석하여 미참석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