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 금품요구 등 법적 최초 사례신축중인 아파트 건설에 금품요구와 공사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시행자가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을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문제의 현장은 아산시 실옥동에 건축중인 D아파트로 시행자인 W건설측이 실옥2통 D아파트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정식 고소했다.W건설은 실옥동 137-8 일대에 5백80세대 아파트를 D건설에서 하청해 공사를 진행중인 상태다. 이같은 고소 파문은 앞으로 아산시내에서 건설될 많은 아파트에 관한 주민민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아파트 입주민 및 주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같이 주민을 고소하는 사례는 충남 최초로 기록되고 있어 향후 관심이 쏠리고 있다. W건설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 3월 아산시로부터 합법적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실옥2통 주민들이 D아파트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공사로 인해 기존 마을도로가 단절돼 마을이 고립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지난달 1일에는 공사현장의 주 출입구를 막아 콘크리트 작업을 못해 3328만원의 공사 피해는 물론 입주 지연으로 2295만원에 달하는 피해와 함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처벌을 요구했다.또한 W건설은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출입구 앞에 U턴 관련 시설물을 배치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도 인·허가 상에 문제가 없음이 판명되었음에도 거액의 금액인 3~4억원을 요구하고 데모하는 등 건설업체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모(43)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측에 수차례에 걸쳐 책임자와의 정식 협상자리 마련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자리 한번 갖지 못하고 이같은 대응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며 이에 상응할 수 있는 요구를 했을 뿐인데 극단적인 사태까지 몰고가 전체 주민회의를 통해 고소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아산지역에서 아파트를 비롯 각종 공장 설립 등 개발행위와 관련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금품요구와 관련 시행자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정식 고소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로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