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출고일과 등록일따라 책정 달라김모씨(43·모종동)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 것.이유는 얼마 전 구입한 자동차가 문제였다. 자동차등록증에 제작연월일은 95년이나 자동차 등록일이 2001년으로 돼 있는 바람에 보험료가 3천원 정도 많이 나온 것.그러나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만 보고는 어떻게 보험료 수가를 어떤 방식으로 책정했는지 알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를 찾아갔다가 이런 사유를 알게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는 이같은 일은 극히 드문 사례라며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실제로 아산시에서는 처음 일어난 일이고 김씨처럼 자동차 등록일과 제작연월일이 크게 다른 것은 드문 일이라며 당황스러워 했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료가 회사원인 경우 월급에서 공제되거나 보험료 지로 용지에서는 보험료 수가 책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 이같은 과오납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아산시내 건강의료보험료를 내는 가구수는 3만4031세대로 이같은 수가가 잘못 적용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가 한세대 한세대 꼼꼼히 살펴봐야 하나 사실상 세무서나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살피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이렇다보니 수급대상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 보험료 책정은 승용, 화물, 특수차에 따라 40~1백%를 적용하고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라 적용된다. 10년 이상 차를 탄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것. 대부분의 자동차는 등록일과 제작연월일이 비슷하지만 수입자동차나 외지에서 이사 온 경우, 중고차를 매매한 경우는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는 밝히고 있다. 이성찬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담당자는 “아산에서는 없었던 사례나 혹여 건강보험료가 많게 나왔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면 언제든지 환급조치 및 납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을 경험한 김모씨는 “자세히 안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라 이같은 일을 경험하는 납부자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심히 살펴 고지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