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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부지 개발부담금 항소심서 패소

항소심서 패소

등록일 2004년11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아산시와 현대자동차간의 법정다툼이 6년여 째 계속된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아산시는 면제 조항을 골자로 한 개정안 시행 이전인 95년도부터 이미 건축물 착공 및 완성차 대기장으로 각각 대상 토지의 사용을 개시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규정에 대상이 된다며 개발부담금을 부과처분 했다. 지난 98년 10월 현대자동차는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현 공장부지 개발과 관련해 97년 1월13일자로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 산업단지일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에 따라 부과대상이 안 된다며 시측이 부과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불복한 현대자동차측의 소송제기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은 1심 행정소송에서 아산시측이 부과한 102억원은 부당하다며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아산시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8일 78% 승소율 판결에 따른 부담금과 이자 등 102억원을 지난 9일(화) 징수했다. 현대자동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수된 102억원 중 50억원은 국가에 귀속되고 나머지 52억원을 아산시 세수로 확보하게 된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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