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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위법 고발조치 -현대 하청업체 대표 파견법 위반 고발조치

파견법 위법 고발조치

등록일 2004년11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현대자동차와 현대 아산공장 9개 하청업체 대표들이 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전천수 대표이사와 조모씨를 비롯한 아산공장 9개 하청업체 대표를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국금속산업연맹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가 9개 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노동부가 조사를 벌여 총 6백29명이 불법파견으로 판정돼 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었다.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19일 제출한 개선계획서가 개선 이행 의지가 없고 실효성이 없어 노동사무소가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노동부가 지난 8월26일과 27일 양일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파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26개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엔진부 작업공정에 23명의 파견근로자를 배치하는 등 모두 5개 직접 생산 공정에 모두 6백29명의 파견근로자를 불법 투입한 혐의다. 현대자동차와 9개 사업장간에는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실제로는 사업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결여된 사실상 파견(위장도급)인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10월19일 현대자동차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조치했다”며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파견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전국금속산업노조는 이같은 일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철저한 조사와 불법 파견이 만연되어온 불법적인 요소를 확실하게 파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이같은 사업장이 아직도 많이 있고 이것은 단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업장을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한편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공장 등을 상대로 노동부에 파견법 위반 사실을 진정한 전국금속산업노조는 법원에 종업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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