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수용토지 양도세, 기준시가로 부과 추진 이미 아산신도시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어처구니 없게도 세제혜택 받기가 힘들다. 국책사업에 협조한 주민들은 손해를 보고 반대한 주민들은 이익을 챙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것은 재정경제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보상에 협의한 지주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도록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이 법률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 등은 공익사업의 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이를 취득해 단기 양도차익의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천안과 아산시 등 토지투기지역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아산신도시 사업지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이 법률의 ‘부칙’은 적용 시기에 대해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것을 적용하자면 지난 6월부터 협의보상을 통해 토지를 내주고 보상금을 수령한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지의 기보상자들은 어처구니없게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향후 보상을 받는 지주들만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배방면 장재리에 토지보상을 수용한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지난 10일(수) 현재 아산신도시 1단계의 보상률은 면적 대비 55.67%(소유자 대비 58.27%, 필지 대비 45.66%)를 보이고 있다.이미 절반이 넘게 보상이 진행된 상태로 개정되는 법률대로라면 국책사업 추진에 순응해 일찌감치 보상을 받은 이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이같은 사실이 배방면 장재리와 탕정면 일대에 알려지면서 주민소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이모씨(36?장재리)는 “원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내주는 것도 억울한데 이미 협의를 한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없다니 이 무슨 일이냐”며 분개하고 나섰다. 아산신도시사업단 구모씨는 “부칙 또는 시행령이나 규칙 등을 통해 동일사업지구 내에서 이미 보상을 수령한 이들이 소급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부칙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지만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가 올린 원안대로라면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급 적용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