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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30.5% 최저임금 이하

청소년 30.5% 최저임금 이하

등록일 2004년10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YMCA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최저임금 이하 임금, 부당한 대우’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고 있다. 기성시대뿐 아니라 용돈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임금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이어지는 것. 이같은 조사는 아산YMCA가 ‘일하는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올 7월에 관내 남녀 고등학생 3백70명, 대학생 70명 등 총 4백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인 시급 2천5백원 이하를 받는 청소년이 30.5%나 됐고,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24%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의 시간당 급료는 2천5백원 이상이 69.6%로 가장 많았으며, 2천5백원 이하를 받는 청소년들도 30.4%가 나왔다. 법정 최저임금인 2천5백50원 이상을 받는 청소년들도 많았지만, 지역에서 30% 이상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음이 드러난 것. 그러나 정작 청소년의 73%는 법적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다고 말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몰라 취업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71.4%, 잘 모르고 있다가 22.3%, 예가 6.3%로 나타났다. 청소년들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단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고용주나 청소년 모두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을 하고 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이런 경우 약속한 임금 보다 적게 받거나 임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근로계약서는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주 및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선 24%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불평이 40.7%로 가장 많았다. 약속 날짜를 다 채우지 못한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18.5%로 나타났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일하는 기간이 짧아 그냥 참고 일을 했다’가 50%로 많았으며, ‘일을 그만둔다’가 35%,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가 15%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왜 하나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을 넉넉하게 쓰기 위해서’가 7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남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가 8.9%,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같이 하고 싶어서’가 6.7%,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4.5%, ‘장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4.5%, 기타 의견으로는 다양한 경험의 필요성을 느껴서, 여자친구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생활정보지를 통해서가 42%로 가장 많았다.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가 39.7%, 인터넷을 통해서 8.9%로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종으로써는 식당 홀써빙 41%, 전단지 배포 19.6%, 패스트푸드점 8.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업무에 국한 돼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를 마친 아산YMCA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또한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임금체불, 성희롱, 작업환경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아르바이트생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제는 적극적으로 건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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