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는 급식조례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돼야 한다며 시의회에 강력 요구하고 있다.
시청 정문 앞-조속한 조례제정 이뤄져야 학교급식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학교급식조례에 아산시의회가 유보입장을 내놓자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서고 있다.지역의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산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본부장 김병성)”를 구성한데 이어 주민성명 4천3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급식조례안을 아산시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이같은 “아산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유보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에 나서고 있는 것. 이번 유보 결정에 대해 아산시의회는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 조례안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유보했었다. 하지만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같은 시의회의 결정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가로막는 행위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아산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아산시의회의 유보결정에 성명과 함께 지난 1일(금)부터는 아산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시의회의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미 충남도의회에 조례안과 수정안이 상정되어 조만간 조례제정이 확실시 되고 있고, 인근지역인 예산군과 계룡시도 이미 조례가 제정됐는데 아산시의회가 유보할 만한 근거가 약하다며 꼬집었다.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급식조례제정이 되는 날까지 준법적인 시위활동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행동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