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티켓영업한 다방
아산경찰서는 25일(토) 다방을 운영하며 종업원들을 노래방 등지에 도우미로 알선하는 등 불법 티켓영업을 한 황모씨(49·여)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다.황씨는 지난 달 20일(월)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다방을 차려놓고 A씨(여·34) 등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한 뒤 인근 노래방 등지에 도우미로 알선, 소개비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백여 차례에 걸쳐 불법 티켓영업을 해 최근까지 모두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