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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인, 이웃주민 흉기찔러 중상

이웃주민 흉기찔러 중상

등록일 2004년10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26일(일) 말다툼 끝에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윤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달 23일 오후 8시30분경 아산시 배방면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주민 김모(5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김씨의 어깨 등을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평소 아내(57)와 김씨의 관계를 의심해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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