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흉기찔러 중상
아산경찰서는 26일(일) 말다툼 끝에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윤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달 23일 오후 8시30분경 아산시 배방면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주민 김모(5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김씨의 어깨 등을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평소 아내(57)와 김씨의 관계를 의심해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