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에 관한 신청을 접수한다.신청기간은 지난 달 16일부터 오는 2005년 7월30일까지며 공휴일은 제외된다.신청대상은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삼청교육으로 인해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삼청교육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자로서 신청인의 자격은 본인 또는 유족 등이다.또한 신청시 제출서류는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및 명예회복신청서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명예회복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된다.삼청교육은 지난 1980년 8월4일 법률 제69호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실시된 순화교육, 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 교육으로 인해 인권유린과 피해가 잇따랐으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없었던 것을 접수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게 된 것.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종합민원실(☎540-224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