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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조례제정 이래도 되나

등록일 2004년09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원 너무 많아 주민투표 조례 제정에 위배 주민투표 청구인수가 너무 많아 사실상 주민투표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투표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안건에 대해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아산시는 주민투표청구인수를 지자체 인구의 13분 1 이상의 범위 내에 인구가 찬성해야만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선관위와 협의해 정한다. 주민투표 형식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주민투표 실시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지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사항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 이의 구역 변경과 폐지 분합 등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청구인수가 너무 많다며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산시의 전년도 말 현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4만1303명으로 주민투표 청구수는 아산시의 조례대로 하자면 1만870명인 셈이다. 앞으로 인구가 늘면 청구인수도 늘어난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점을 우려하면서 인구수의 20분의 1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나머지 안들도 시민단체의 의견이 묵살됐고 보정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겨우 5일 늘렸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지훈 아산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주민의 목소리다. 현대처럼 복잡한 사회에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청구인수를 배정해야 하고 서명이 중복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일이 필요하나 이같은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산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급식조례와 관련,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진행했으나 관심이 적어서가 아니라 시일은 촉박하고 청구인수가 너무 많아 조례로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제대로 못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또한 서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보정기간을 거치는데 급식조례의 경우도 서명보정기간이 20일 정도 소요될 것이나 무리해서 법정기간에 마친 예를 들어 보정기간이 청구인수에 비해 보정기간이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김 사무국장은 “아산시의회가 주민투표를 형식적인 제도로 스스로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에 입각한 개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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