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온양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촉구

등록일 2004년09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주민 재산권 피해 온양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요구와 관련, 이 일대 주민들이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 온양6동 통장협의회(회장 유명근) 회원 및 주민 5백여명은 상수도 보호구역 축소내지 구역 축소 및 보상요구를 담은 진정서를 지난주 시에 제출했다. 진정서에 의하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상수도 시설 공사 부담 감면 등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취수장 폐쇄가 지역발전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이 없을 경우 이에 따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방안과 수질보전 없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와 축소 등 불가능하다”며 “상수도 시설 개인 부담액 감면 요구도 현행법상 감액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민들에게 밝혔다. 이와 관련 온양6동 통장협의회는 시장과 면담을 통해 이 문제 해결에 시장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아산시는 읍내동 1취수원 일대 55만2300㎡를 지난 89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1일 7천5백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온양천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에는 현재 2천여세대의 아파트와 대학 등이 들어서면서 취수원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