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시민의 고충을 처리함에 있어 법률적,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자문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10명을 옴부즈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민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에 공정을 기하고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함으로써 시민의 고충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번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건축·토목 전문가, 교통 전문가, 회계 전문가, 사회복지학 교수 등 10개 분야의 각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신동택, 채수정 옴부즈만 두 위원은 옴부즈만의 처리 범위는 시정 전 분야로 많은 법률적, 행정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여 변호사, 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며 시민의 고충민원 해소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 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한 후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합의 조정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아산시 옴부즈만은 2021년도에 설치해 출범 첫해인 2021년도 68건, 2022년도 86건, 2023년도 93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