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이 11월28일 도정질문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용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충남의 경우 2020년 사고건수 17건에 부상자 20건이던 것이 2022년 사고 70건에 부상자 78명으로 4배 정도 증가했다. 5년간 전국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5690건이 발생해 67명이 사망하고 6281명이 부상당했다.
전동킥보드는 두명이 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세명이 타기도 한다. 곡예주행이나 신호무시도 다반사고 속도를 즐기기도 한다. 인도나 차도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거리에 나와있는 숫자가 상당히 많다.
무엇보다 공유 전동킥보드에는 안전모가 딸려있지 않다. 어쩔 수 없이 개인이 구입해 갖고 나와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연히 공유 전동킥보드에는 안전모가 제공돼 있어야 한다. 안전모 없이 타는 것은 불법이니 단속보다 허가에 근본적인 미숙함이 있다.
방 의원은 “타고 가다 차량과 부딪치면 자전거보다 두배 이상 충격이 크고 치사율은 네배 이상 높다”며 “제한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현재 관련법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는 점을 밝히며 “법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안전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동킥보드로 현재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관련법 통과’가 먼저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