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지난 9월 4일부터 27까지 4주간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모두 15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추진했다.
도·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추석 성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했다.
도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718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거짓표시 등 2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식당은 스페인,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고, B마트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떡, 홍합, 당근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사람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나 미실시해 단속됐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선제적인 단속을 벌여 도민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