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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산재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등록일 2023년08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폭염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작업 중 쓰러져 횡문근융해증, 급성신부전, 다발성 장기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체온이 40도가 넘었다는데, 폭염에도 일을 시킨 건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A.
여름철 옥외작업은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사병’은 체온이 37~40도 사이로 의식이 있고 구토‧두통‧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의식이 없거나 발작 등이 있고, 구토‧설사‧횡문근융해증‧급성신부전‧심인성 쇼크‧간기능 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질의의 경우, 남편께서 여름철 더운 날씨에 일하다가 쓰러졌고, 체온이 40도가 넘었다면, 횡문근융해증‧급성신부전‧다발성 장기부전은 열사병에 의한 산업재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는 여름철 옥외작업자에게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물-시원하고 깨끗한 물이나 이온음료 제공
그늘-작업 장소 근처에 햇빛을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마련
휴식- 폭염특보‧주의보 발령 시 옥외작업 자제
불가피한 경우 시간당 10분(주의보) - 15분(경보)씩 규칙적인 휴식 부여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인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현장에서 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➂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사업주의 예방조치가 없었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게 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하거나 ➂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게 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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