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조영학)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3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연중 안내·홍보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개선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혐평가의 평가지표 명칭 변경(위험유발지수→ 화재안전등급) 등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섬을 강화하도록 과태료 부과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를 미작성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일정기간 소방안전교육·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