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천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300명을 선정했다.
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게 됐다.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2022. 9.30.)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기한 내에 전액납부한 납세자 중 300명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추첨으로 선정했다.
선정대상자에게는 10만원 상당 천안사랑카드,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과 더불어 협약의료기관의 의료비 할인, 관내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의 금융우대혜택 등을 제공한다.
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서한문과 천안사랑카드, 주차안내문을 담은 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