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은 환경교육을 통한 아산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희영, 조미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기능에 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환경교육진흥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또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하며, 지역 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희영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시민 스스로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고민하고 더 많이 뛰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