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는 올해 3월15일부터 3월29일까지 전국을 돌며 혐금 등을 절취한 피의자 A씨(20대·남)를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그는 심야시간대 불꺼진 상가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모두 67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갖고 도망쳤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3월29일 새벽 5시15분쯤 천안 불당동에 있는 상가에 침입, 금품을 절취하려 했으나 업장에 설치된 보안업체 경보음이 울려 미수에 그치고 달아났다. 보안업체가 112에 신고했고, 긴급출동한 강력팀 형사들이 사건발생 30여 분 만에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검거했다.
서북경찰서 강력2팀은 다양한 수사기법과 추적기범을 활용해 피의자가 천안 일대뿐 아니라 전국을 돌며 금품을 절취한 사실들을 밝혀내고 추가 여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상가 업주들에게 영업종료 후 문 잠금을 철저히 하고 상가털이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경찰도 상가털이, 빈집털이, 차털이 등 절도 범죄예방에 더욱 철저한 치안활동을 전개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