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논산탑정호 인근 휴양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16만여㎡… 4월5일부터 효력 발생

등록일 2024년04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는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사업예정지 1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로 도는 논산시가 요청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구역은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 142필지 15만5862㎡이며, 지정기간은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오는 4월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정보과(☎041-746-5618)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발생시 축소·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역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