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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성추행 논란… ‘고의성·진정성사과’문제, 법으로 따진다

의회 단체사진촬영 중 상대정당 여성의원에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록일 2024년0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월26일, 그날 천안시의원의 성추행 논란이 있었다.

천안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GTX-C노선 천안연장 환영 및 조속추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단체촬영을 하던 때. 맨 앞줄에 섰던 여 의원은 가슴에 압력이 느껴질 정도로 왼쪽에 섰던 의원의 팔(팔꿈치)이 닿았다.

의도가 아니라면 여기까지는 사람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 흔히 발생하는 ‘있을 수 있는’ 일이 된다. 
 

▲ 이종담 의원의 입장 전문의 일부.


여 의원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사진촬영이 끝난 후 “부의장님, 아까 제 가슴 누르셨지요? 저 기분 나빴습니다. 사과하세요” 했고, ‘어어.. 미안해’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후 별 것도 아니라는 식의 문자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2월1일 경찰에 성추행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징계요구서를 냈다. 

이날 여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의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했다’며 부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사안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종담 부의장은 바로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당이 다르다 보니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의원간’ 문제에서 ‘정당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 ‘성추행 논란’이 빚어진, 문제의 기념촬영 장면.
 

일이 벌어지면 ‘사과’는 중요한 일 

문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성추행에 ‘고의성’이 있었냐는 것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였냐는 것이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고의성이 있었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사과했다면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피해의원은 그럴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촬영때 배가 현수막에 걸린다는 안내를 받자 “이거 내 배가 아니야, 나는 배(가) 없어” 하면서 “이건 가슴이지” 말한 직후에 여 의원의 ‘가슴압박’이 있었다는 건 피해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의성 여부를 의심할 만하다는 입장이다. 

이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다면 ‘별일 아닌 일’이 됐을 것이다. 일이 민주당 탈당계까지 내놓을 정도로 커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다. 진정한 사과는 고의여부를 떠나 잘못을 용서해주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 또한 피해의 여부를 가볍게 인식하도록 하는 치료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종담 의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정중히 사과했다. ‘고통받고 계시는 의원님’이라는 표현도 썼다. “문제를 접하고 저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며 “모든 문제와 짐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인정하는 듯한 말도 사용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의 ‘정중한 사과’가 처음 사과를 요구할때 있었더라면 적어도 훨씬 좋은 마무리가 될 뻔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따로 없다. 정당 내 문제가 발생하면 ‘정당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해야 하는 게 맞다. 피해주지 말고 혼자 해결하고 다시 들어오라는 것도, 혼자 해결하고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도 문제다. 문제만 되면 정당에서 빠져나간다면 정당은 언제나 잘못할 일이 없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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