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명의 이탈표만 막았어도 뒤집혀지진 않았겠지.'
2일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에 상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재의안이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충남교육감의 재의요구로 다시 의회에 오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기지 못한 것이다. 2명만 더 찬성했다면 가결정족수인 29표를 얻어 통과될 뻔했다. 간발의 차이다.
도의회는 47명의 의원중에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34명에 이른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제348회 정례회의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44명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었다.
한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폐지안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학생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학생인권 침해사안에 대한 구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의 설치근거를 없애는 내용으로 법령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권이 무너진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으로 번졌다.
대립으로 서로의 주장과 반박이 난무한 가운데 실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공주대 연구진에 의뢰해 ‘2023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결과를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교원, 보호자, 학생 모두 66%대를 보였다. 3명중 2명은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은 80%가 긍정을 나타냈지만 중학교는 64%로 떨어지고 고등학생은 절반에 가까운 54%만이 학생인권조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마저도 2022년도 조사보다 5% 안팎 오른 수치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자 교원의 40%대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자의 경우에는 15% 안팎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소식에 환영논평 쏟아져
‘위기충남공동행동’은 2일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재의안 부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조차 동의하지 못하는 무리한 밀어붙이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혐오선동세력의 비상식적인 주장 역시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 역시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날 ‘폐지안 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밑바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시도인 만큼 폐지안 부결은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덧붙여 교권강화와 학생인권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색정의당도 ‘극우 보수세력이 동성애·성전환 조장 같은 얼토당토 않은 말과 최근 교권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어처구니 없는 난장판이 종결됐다’고 했다. 이들은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누구의 인권을 위해 다른 이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접근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임을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