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월 1일과 2일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조교사 425명, 연장보육 전담교사 350명을 선정해 1년간 매월 보조교사와 연장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아 보육지원 등 아동의 안전한 보육을 위한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보호자의 사정으로 기본 보육시간 외 시간대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돌본다.
이밖에도 천안시는 어린이집 담임교사, 시간제, 장애통합, 야간연장, 대체교사, 조리사 등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에게 각종 수당을 연간 지원하고 있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지원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원아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