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문성동 자유골목형상점가’를 천안시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직산읍 삼은1번가골목형상점가를 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상업기반시설 사업, 상인교육 및 주민과의 협력사업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각종 국·도비 지원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간은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으로, 천안의 대표적인 원도심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이어야 하며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등록돼 있어야 한다.
이에 시는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에 따라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00㎡ 면적 내 30개 이상 점포 밀집기준을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된 조례는 12월 말 경 공포할 방침이다.
시는 문성동 자유골목형상점가 외에도 상점가와 상인조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장려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개편되는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더욱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골목형상점가 확대될수록 골목골목마다 경제활성화를 기반으로한 소비촉진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소상공인지원팀(☎041-521-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