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검찰 특수활동비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의심스런 깜깜이 예산사용은 없애야 마땅

등록일 2023년11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24년 검찰 특수활동비는 약 80억원이 필요하다?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이들의 특수활동비가 ‘기밀수사에 필요한 용도’로 쓰였는지 의심스럽다. 혹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은 아닐까? 명절 떡값이나 연말 몰아쓰기, 퇴임 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으로 쓰임새가 들어났을때 실망감은 짙은 의심으로 옮겨갔다. 

투명성이 확보됐는가? 만약 은밀성을 주장한다면 더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용처를 비공개로 뒀다가 은밀성의 시기가 지난 후 공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짓도록 하는 방법도 그중 하나다. 일부 법관 등에만 공개하도록 하여 비밀유지를 하되 사용처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연대회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려면 그 사용목적과 방식을 명확히 하여 최소한의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들은 의심스런 특수활동비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전문> 검찰 특수활동비는 2024년부터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검찰은 2024년 약 80억원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의혹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올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국민세금을 썼으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런데 검찰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며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 폐기한 것이 드러났다. 자료 불법폐기 뿐 아니다.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2017년 9월 이후에도 2억원 가량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에 대해 현금수령증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사과도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기밀수사’에 사용되어야 할 검찰 특수활동비가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4번의 명절을 앞두고 무려 2억 5천만원의 떡값 돈봉투가 돌려졌다. 2017년 12월에는 연말에 특수활동비가 남았는지, 일선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한 번 더 배분하는 ‘13월의 특수활동비’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퇴임이나 이임을 앞둔 지검장이 특수활동비를 몰아 쓰는 행태도 적발됐다. 지청장이 특수활동비를 ‘셀프수령’한 사례들도 드러났다. 기밀수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지급되어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쓰인 것이다. 

명백한 부정사용 사례들도 상당수 밝혀지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는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으로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국정감사 격려금으로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 휴대폰요금으로 사용된 사례도 있다. 700건 이상 자료가 판독 가능했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경우에는 기밀수사에 사용한 사례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지청장 셀프수령, 부서별나눠먹기, 연말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으로 지급한 사례들이 나올 뿐이었다. 

이처럼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8231;정보 수집 활동에 써야하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과 간부들이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돈인 것이 확인됐다. 검찰이 가리거나 지운 속에서 2%도 안 되는 자료를 판독했음에도 이처럼 엄청난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이다. 기획재정부 지침,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위배된 사례가 숱하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의 경우 기밀성이 높은 수사의 경우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해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을 대거 옮겨놓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에 이렇게 현금으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이 51억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뭉칫돈을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놓고 사용하는 행태가 정부조직 안에서 벌어져왔다는 것이 너무나 경악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지금도 검찰은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찰청 각 부서가 보관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시민단체가 2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처럼 숱한 부정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있고, 지금도 정보를 은폐하고 있으면서 국민세금 80억원을 2024년에도 검찰 특수활동비로 달라고 한다. 각종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고, 실제로 기밀수사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세금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국회가 2024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카드사용이 원칙인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면 된다.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현금으로 사용해 왔던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검찰의 특권적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그동안 드러난 심각한 불법의혹들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검찰 조직의 핵심부에서 벌어져 왔던 불법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이런 불법과 예산 오&#8231;남용을 방관해 온 감사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 특수활동비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지금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폐지가 그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검찰을 국민위에 군림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특권집단에서, 국민의 통제를 받는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국회는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최소한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라

-그동안 드러난 불법의혹들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라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불법을 방치해 온 감사원은 사과하고, 자신의 특수활동비 정보부터 공개하라.


2023년 11월 16일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천안KYC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양시민연대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인권교육협의회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친환경농업협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31개 단체)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