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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이 킬러규제인가요?

등록일 2023년09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기업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로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전면개편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이 기업의 ‘킬러규제’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모든 국민(특히,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등 기본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유지해온 ‘규범’입니다. 사회적 논의 없이 함부로 ‘킬러규제’라고 규정하고 전면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을 통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 확보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건강권ㆍ생명권은 모든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써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0조).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제34조제6항),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제35조제1항),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을 구조할 의무가 있습니다(제30조). 

정부가 전면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규칙으로써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비단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화성 반도체공장 불산 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 등에서 보듯이, 모든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도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규칙’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킬러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도체’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직업성 암과 희귀질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안전보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분야라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의 모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제37조제2항). 기업의 투자 촉진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아니지만,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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