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사회복무요원, 노동자? 군인?

등록일 2023년08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자’인가요? 

A.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1-3급)이 아닌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청년들입니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군복무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판정을 받은 청년들을 1년 9월간 관공서, 학교, 요양원, 아동복지시설 등 비군사분야에서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회복무제도’라고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9호(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통해서 징집대상자를 비군사분야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ILO 협약은 정부가 국회에서 비준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 비준했으나 사회복무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ILO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복무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은 이 무렵(2022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 했습니다.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군인도, 공무원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신분인데 ‘노동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노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노동자 여부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법리’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면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경우, ‘교육과정 이행’ 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도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지 않더라도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민간인 신분이므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이주노동자처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장애인노동자처럼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ILO 29호(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한 만큼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