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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문제많은 광복절 특사”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형 받은지 두달만에도 사면복권아 말이 되나 

등록일 2023년08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무엇보다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정치인’에게 더 바른 잣대를 대는 나라가 된다면. ‘정치인’은 누구보다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특권이다 특사다 해서, 여당이다 야당이다 가릴 것 없이 ‘특혜’를 보는 나라. 정치인이 가진 입법의 권리가 스스로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작용하는 한 ‘나라를 위한다’는 말은 거짓 맹세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문제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을 적엔 반대로 불만이 많았던 국민의힘. 항상 부정의 악순환 속에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는다. 
 

<성명전문> “광복절 특사, 매우 개탄스럽다”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광복절 특사, 매우 개탄스럽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사는 어김없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혐의의 비리경영인들과 MB정부의 댓글조작 등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파렴치범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이 도대체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에 어떤 기여를 한다는 말인가?

특히 댓글조작사건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의 국가기관과 수사기관이 여론조작을 주도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간주된다.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올해 3월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위원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6월 돌연 상고를 취하해 형을 확정받은 뒤 불과 두달여 만에 사면·복권되었다.

댓글조작공작을 지휘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국가가 부당하게 여론에 개입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적 행위”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경찰청 고위간부들 역시 줄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팀장으로 댓글조작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댓글사건은 유례없는 중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없는 형면제’로 정치적 재기를 막은 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파렴치범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면·복권시켜 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법치주의를 짓밟은 행위이며 권력에 빌붙으면 죄가 덮이고 권력과 연결고리가 없으면 죄가 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이 아닌가?

막중한 권한을 정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인지 되돌아볼 일이다.


2023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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