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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내부문제를 이유로 해고?

등록일 2022년10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최근 노동조합 선거에서 당선된 친사용자 성형의 집행부가 대립관계에 있던 전임 집행부의 비위를 캐는 과정에서 일부 사소한 회계 상의 실수를 문제 삼아 경찰서에 고발하고 회사에 중징계를 요청하여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계 상의 실수는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인데, 사업주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는 게 가능한가요?

A.
근로기준법이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징계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규율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활동과 관계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활동과 관계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비위행위일지라도 그것이 사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령,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부동산투기행위로 해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사생활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이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적 청렴을 요구하는 공사라는 점에 비추어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조합원의 비위행위는 사업 활동과 관계없는 영역입니다. 노동조합이 노조규약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징계할 수는 있을지라도, 사업주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령,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다 할지라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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