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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요구로 제출한 사직서 및 포기각서의 효력

등록일 2022년04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했는데, 회사의 오랜 방침상 사직서와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포기각서는 연차휴가일수, 호봉, 근속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을 전후하여 계속 근무했고,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최초입사일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도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정상 목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지만,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회사의 요구로 서명한 ‘사직서’는 ➊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노동자의 경제적 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전제조건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닌 점(입법취지), ➋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동안 중간정산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늘 이런 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회사방침), ➌ 회사가 수신인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직처리 및 입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했고 직원들도 아무런 이의 없이 계속 근무해 온 점(실제 사직처리 여부), ➍ 회사는 수신인들에게 포기각서를 제출받은 이후에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입사일자를 ‘중간정산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로 기재했던 점(중간정산 실시 및 포기각서 제출이후 회사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법> 제107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직원 모두 사직 처리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이거나, 회사도 직원이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써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기각서’는 ➊ 법원(法源, 법적분쟁에 관하여 판단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삼는 규범의 존재형식)의 일종인 ‘근로계약’으로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보다 하위규범인 점, ➋ 중간정산 이후 임금 등 불이익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온 관행을 법원(法源)의 일종인 ‘노동관행’으로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보다 하위규범인 점, ➌ 연차유급휴가, 근속수당, 호봉 등은 포기각서와 노동관행보다 상위규범(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하여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조건인 점, ➏ 포기각서와 노동관행보다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수신인들에게 유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法源)의 해석원칙인 ‘상위규범 우선의 원칙’으로 보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으로 보나,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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