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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센터, 좀 더 강한 운영의지 보여주길

등록일 2019년02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갑질’이란 말은 이제 우리사회에 익숙한 용어다. 강자, 권력자 등을 써왔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린 법적 용어를 등장시켜 가해자쪽을 ‘갑’, 피해자쪽을 ‘을’로 구분해 사용하게 됐다. 예전에는 ‘강자’가 피해자로 불리는게 어색했다면 이젠 누구나 ‘갑질’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 피해를 주는 쪽이 갑질이 되는 것이다. 물론 피해만 줬다고 갑질은 아니다. 상식적인 행위를 벗어난 가해를 ‘갑질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공무원과 시민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보통 시민이 의뢰하고, 해당 공무원이 결정하는 관계이므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종종 공무원이 갑질하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시청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일처리가 틀어졌을 때 정보가 부족한 민원인은 가끔 오해나 곡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극히 일부라고는 하지만 공무원이 임의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일들도 있는 상황에서 확신을 갖고 의심하는 민원인도 더러 있다.

시행정에 대한 불신은 대부분 선량한 마음으로 업무하는 공무원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상당히 해치는 결과를 낳으며, 결국 해당 지역사회가 더욱 건전하게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이를 인지하고 고민해온 천안시가 11일 ‘공직비리 갑질 익명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권력 우위에 있음을 악용해 약자에게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인·허가 등에서 해당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요구를 한다든가 금품·향응, 편의, 특혜 등을 요구하는 행위,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부당한 업무지시, 성추행 등이 포함된다. 채용비리나 상급자의 폭언이나 인격모독까지 총 망라했다.  

시 감사관실은 공무원의 갑질로 피해를 본 시민은 누구나 시 홈페이지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2차피해’나 ‘피해자보호’는 최대한 강화해 갑질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믿음직한 공직사회를 위해 부당한 갑질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천안시.

그러나 그럼에도 갑질센터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될 지는 미지수다. 이는 기존에 감사관실을 포함해 천안 시행정이 지역사회에 ‘믿음’을 주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내부 문제가 터졌을 때조차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들어왔던 터라 그들의 ‘투명행정’ 선언이 갑질센터 하나 만들었다고 곱게 보이지는 않는다. 정말 시행정을 신뢰해달라 한다면 좀더 과감한 결단력을 갖고 갑질신고센터를 검·경쪽과 함께 운영해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한다. 그런 후에 어느 정도 행정 내 운영으로만으로 충분히 객관성과 엄격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자유로워지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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