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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과 유관순열사 서훈상향 위한 특별법 제정

등록일 2019년01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완주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1월30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종사자에 한해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밖에 대행업무기관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위탁기관, 안전검사대행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수상레저 업무 대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법정교육 실시를 확대해 대행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안전검사 기간이 경과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현행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시행 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관계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해 무분별한 서류나 자료 요구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받을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공동발의

박완주 의원은 30일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3인과 함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과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촉구 및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유관순 열사가 1962년에 건국훈장 중 3등급인 독립장을 수여받은 건 공적에 비해 낮은 등급의 서훈이 수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현행 상훈법에는 서훈 변경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서훈변경제도 도입에 신뢰성 훼손 등의 이유로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에는 국가가 유관순 열사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 및 지위, 그밖에 사항 등을 고려해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서훈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33인의 공동발의자에는 천안국회의원(박완주·이규희·윤일규)과 아산 강훈식 의원이 함께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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